발주처/협회 뉴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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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한국철도시설공단] 공동수급협정서 작성요령 조회수 : 1537
대표사 -> 구성원 모두 추가해서 공동수급협정서 작성
※최종제출 : 대표사 -> 모든 공동업체가 공동수급협정서에 승인을 하였을 시, 최종 제출버튼 클릭

1. 공동이행만 있는 경우
- 대표사 : ① 공동이행업체 입력 ② 업체별 지분율 입력
- 구성원 : 승인

2. 분담이행만 있는 경우
- 대표사 : ① 분담이행업체 입력 ② 분담내용 입력 (지분율 입력불가, 분담할 면허명 기재)
예시) 분담내용 : 전문소방시설공사업
- 구성원 : 승인

3. 공동 및 분담이행이 모두 있는 경우
- 대표사 : ① 구성방식을 공동+분담 선택 ② 공동과 분담업체 별도 입력
③ 공동도급비율 및 분담내용 각각 입력
- 구성원 : 승인